혁신제품 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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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제품 안내

혁신제품(패스트트랙 Ⅰ)이란?

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&D 결과물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혁신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

혁신제품(패스트트랙Ⅱ)이란?

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 할 상용화 직전 혁신제품을 제안 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, 혁신성,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제품

기타 혁신제품(패스트트랙Ⅲ)이란?

솔루션 공모형 제품이나 국가기술 표준원의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 인증 제품, 우수특허제품 등 혁신성, 인증 제품 중 공공성이 높은 기타 혁신 제품

혁신시제품 시범구매란?

상용화 직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분이 초기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를 확산시키는 제도

혁신제품 판로지원 혜택

구매면적

필요성 : 혁신조달 과정에서 규격에 맞는 제품 ·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납품 못하는 등 여러 위험성 존재

  • 수요기관의 특성상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
  • 혁신제품 구매 시 면책 혜택을 주어 적극행정을 유도

대상 : 혁신제품 -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우수연구개발 제품에 적용 중

  • 조달사업법(‘3.6 국회 통과, 3월 공포 및 9월 시행 예정)에 따라 혁신시제품에 적용

내용 :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

* 적극행정 고의 · 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: ① 사적 이해관계 無,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 無

* 법적 근거
『판로지원법』 제14조, 『판로지원법 시행령』 제13조, 『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』 제3조
『조달사업법(공포안)』 제27조 (* ’20.03.31 공포, ‘20.10.01 시행)

평가 [혁신구매목표제]

개념 : 기관별(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)로 혁신구매목표액 부여, 매해 달성률 평가

달성률 : (달성률) = (혁신구매액 / 혁신구매목표액) x 100

* 혁신구매액 : 혁신제품 구매액 + 기타혁신구매액
* 혁신구매목표액 : 기관별 당해 년도 총 물품 구매액의 1%

평가 [기관평가]

적용대상 : 정부혁신평가, 지자체 합동평가(협의 진행 중), 공공기관 경영평가, 지방공기업 경영평가

평가내용 : 혁신구매목표제 달성 실적(정량평가) 및 혁신조달을 통한 서비스 개선사례 등 다양한 추진노력(정성평가)을 평가

  • 혁신장터를 통한 혁신제품(패스트트랙Ⅰ·Ⅱ·Ⅲ) 구매실적은 자동집계
  •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구매기관이 직접 혁신장터에 등록 (‘20.10월 이후 가능)
  • 기타혁신구매액은 기관평가 자료제출 시기에 기재부 · 조달청 합동 평가단에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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