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제품 안내
우수제품 제도란?
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
우수제품 신청대상은?
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
우수제품 판로지원 혜택
구매면적
대상 : 우수제품
내용 :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
* 적극행정 고의 · 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: ① 사적 이해관계 無,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 無
* 법적 근거
『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4조 3항
평가 [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]
개념 : 공공기관별로 기술개발제품(우수제품 외) 구매목표비율(15%) 부여, 매해 달성실적 평가
달성률 : (달성률) = (기술개발제품 구매액 /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) x 100
*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 : 기관별 당해 년도 총 물품 구매액의 15%
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가능
개념 : 조달청과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
* 법적 근거
『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30조 제 7항
다수공급자물품(MAS)계약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
개념 : 다수공급자물품(MAS)계약은 일반제품(5천만원 이상),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(1억원 이상)
1회 납품요구 시 2단계 경쟁을 실시하나, 조달우수제품의 3자단가 계약은 금액의 제한 없이 1회 납품요구 계약 구매 요청 가능
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(관급자재 심의참여 가능)
개념 : 각 급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가능
본사 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번길 21, F93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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