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eP(신제품인증)제품 의무구매 제도 안내
NeP(신제품인증)제품 의무구매 제도란?
NeP(New Excellent Product),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, 개량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인증하고,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
NeP인증제품 의무구매
※ 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% 의무구매
- 중앙행정기관
- 지방자치단체 (특별시, 특별자치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, 기초 시·군·구)
- 지방교육행정기관 (특별시, 특별자치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)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-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
- 공공기관이 NeP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(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 2)
- 공공기관이 구매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20% 의무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, 구매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.
*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등 NeP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NeP제품 의무구매 이행율 제고를 위해 NeP 의무구매 미이행기관 대상 개선 및 권고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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