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eP 인증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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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P(신제품인증)제품 의무구매 제도 안내

NeP(신제품인증)제품 의무구매 제도란?

NeP(New Excellent Product),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, 개량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인증하고,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

NeP인증제품 의무구매

  •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」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기관 20% 의무구매

    ※ 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% 의무구매

  • 의무구매 공공기관

    - 중앙행정기관
    - 지방자치단체 (특별시, 특별자치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, 기초 시·군·구)
    - 지방교육행정기관 (특별시, 특별자치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)
   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    -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

  • NeP 인증제품 의무구매 (수의계약)
  • NeP 인증제품 구매면책제도

    - 공공기관이 NeP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(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 2)

  • NeP 인증제품 의무구매 면제제도

    - 공공기관이 구매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20% 의무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, 구매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.
    *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등 NeP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• 개선권고 제도

    - NeP제품 의무구매 이행율 제고를 위해 NeP 의무구매 미이행기관 대상 개선 및 권고 요청

  • 공기업·준정부기관 「정부권장정책」지표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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